1. 질의내용 요약
○ 1978년06월 군에서 민기제대후, ○○도 ○○군 ○○읍 ○○번지 2516m2 동일소재 ○○번지 7421m2 ○○읍 ○○리 ○○번지 3210m2에 선친의 동의를 얻어 사과나무를 심어, 현제까지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 1991년06월 사과나무에서 정상적인 수확단계가 왔을때 선친과 상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6규약사항을 근거로 ○○세무서에 증여세 비과세신청을하였습니다. 1993.12.06 선친께서 74세로 지병으로 사망하였고 ○○세무서에선 상속자산 실사과정에서 과수원(상기 삼필지)에 100,193,400원을 증여세로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100,93,400(증여세 : 66,750,000원, 신고 및 납부불가산세 : 33,443,400원)
○ 이유인즉 도시계획법 제17조에 의거 주거.상업지역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사항이 제외된다는 이유입니다.
○ 물론 상기 세필지는 ○○시 ○○읍 ○○리에 인접한 ○○시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이라는 이유입니다. 본인은 이에 불복, ○○세무서에 소명자료를 통해, 비과세 신청을 한 세필지는 분명히 ○○군 ○○읍에 속한 행정구역이고 각종 세금, 공과금, 농산물출하, 각종 기술지도 교육도, ○○군 ○○읍에 납부, 교육도 받고 있습니다.
○ ○○시에서는 도면상의 도시계획이지 도로하나 손질하거나 담장 하수구 하나 지원해준일이 없다고, 소명자료를 통해 강변하였지만 인용할만한 자료제출이 없으므로 기각한다는 회신왔습니다.
[질의1]
○○시 ○○읍 ○○리 ○○번지 2516m2 동일소재 ○○번지 7421m2 ○○읍 ○○리 ○○번지 3210m2에 1991년06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를 근거로 증여세비과세 신청을 하였으나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상기 기술한 상화 관련근거 사항을 참조해 재심의 불가 여부.
[질의2]
상기 세필지에 증여세납부가 인정된다면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액 33,443,000원중에 문제점을 제기할까 하는바 작고하신 선친과 본인이 작성한 비과세 감면신청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1991년06월 ○○세무서 제출, 현 ○○세무서 보관) 사실 세무서에 신고.제출하려는 서류는 세법을 전공.담당하는 사람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1993.12.06 선친께서 작고하셨고 상속인으로서 당연히 상속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고, 상기 세필지는 비과세적용을 받을줄알고 신고서에 제외시켰습니다.(1991년06월-1993년12월까지 아무통보가 없었기때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
○ 상속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