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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이 농지를 자경농민인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과세방법
재삼46014-2868생산일자 1995.11.02.
AI 요약
요지
자경농민이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자경농민이라 함은 농지가 소재 또는 연접하는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농지로부터 이십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만 십팔세 이상인 자로서 이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민이 같은법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를 자경농민인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때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구.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로부터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66년 서울 ○○구 ○○동 ○○번지에 답 4,152㎡를를 구입하여 농사를 지어오던 중 1992년 04월 30일 건설부 고시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의하여 ○○공사 ○○택지개발사업에 수용되어 대체취득물건을 1993년 02월 01일 수증자 거주지에서 12㎞ 떨어진 ○○도 ○○군 ○○면 ○○리 487-2, 487-3 답 6,750㎡를 구입하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 저의 부친(증여자) 1934년 06월 11일생(당 62세)으로 농사에 힘이 부족하여 장남(장○○ 1956.05.01)으로써 증여를 받고저 합니다. 증여세 감면여부를 알고 싶고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관계서류를 알려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