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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구 공장용지에 주택신축판매 또는 건설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감면여부
재일46014-0273생산일자 1995.02.06.
AI 요약
요지
현재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구 공장용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사업(건설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4666호,1993.12.31.)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4.01.01. 현재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1995.12.31.까지 사업을 개시하고 그 사업개시일로 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 본문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구 공장용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사업(건설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위 내용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 구공장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감면 받는바, 이경우 구 공자의 양도시기도 구 조감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36조 제4항 규정을 적용받아 이전한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구 공장의 양도시기는 관계가 없는 것인지 여부.

[질의 2]

 - 구 공장을 양도함에 있어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동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양도방법에 대하여 명시규정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바 구 공장 부지에 당사의 책임 하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거나 또는 당사는 구 공장을 제공하고 아파트 건설업체는 건축비를 부담하여 공동 분양하였을 시 감면요건에 해당되는 적법한 구 공장의 양도로 보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