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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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와 감면의 종합한도재일46014-1150생산일자 1995.05.11.
AI 요약
요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농지를 1995.12.31 이전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됨
회신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농지를 1995.12.31 이전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4 개정세법 주요내용』P87에 의하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개선의 적용시기 및 적용례로 1994.01.01∼1995.12.31까지는 감면 종합한도 없이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 1995년 4월 양도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 감면은 종합한도 없이 전액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