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8년이상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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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8년이상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의 포함여부재일46014-1527생산일자 1995.06.24.
AI 요약
요지
8년 이상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인 경우에만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의 자경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부(父)가 생존시에 자경하였더라도 모(母)에게 증여하고, 모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는 자의 자경기간은 상속인의 자경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현행에 따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에 따른 8년 이상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인 경우에만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도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의 자경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2. 따라서, 부(父)가 생존시에 자경하였더라도 모(母)에게 증여하고, 모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는 자의 자경기간은 상속인의 자경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버님께서 1987년 11월에 작고하시기 전 소유하고 계신 농지를 소유권이전의 절차를 걸쳐 어머니에게 드렸는데 본인의 어머님께서 가정형편이 곤란하시어 1994년 02월에 소유하고 계신 농지를 매도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머님이 자경하시는 기간이 8년이 넘지못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 있으므로 본인 생각으로도 일전에 신문보도에 내용을 보면(1995.02.05 ○○신문)가족등이 승계하여 경작시에는 전소유자 경작기간을 포함시켜 8년이상 경작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