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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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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일 세대원이 아닌 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대리경작한 기간의 포함여부
재일46014-1537생산일자 1995.06.24.
AI 요약
요지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대리경작한 기간은 8년이상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대리경작한 기간을 제외한 자경기간이 8년이상 되어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대리경작한 기간은 위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대리경작한 기간을 제외한 자경기간이 8년이상 되어야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군 ○○면 ○○리 ○○번지에서 태어나, 현재 고향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주거지로부터 1Km 이내에, ○○시와 연접한 지역인 ○○군 ○○읍 ○○리 ○○번지 소재, 답3.947㎡를 1974.02.24일자 매입하여, 현재까지 경작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직업군인으로써 오랜기간동안 군복무를 마치고, 현재는 ○○청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개인사정에 의해 가사정리를 위해서 상기 부동산을 매매하기위해, 지역에 문의하였으나, 정확한 양도소득세 면제사항에 의문시되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