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실상 거주하면서 경작하였으나 주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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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실상 거주하면서 경작하였으나 주민등록상 거주사실이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재일46014-1718생산일자 1995.07.08.
AI 요약
요지
사실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였으나 주민등록상 거주사실이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경작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해당 경작 기간은 8년 이상 자경기간에 산입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취득한때 부터 양도할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잇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였으나 주민등록상 거주사실이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경작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해당 경작 기간은 8년 이상 자경기간에 산입되는 것이며, 만일 그 경작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그 기간을 제외한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절대농지 1319㎡를 (1981.08.03 보존등기) 같은 부락농민에게 매도하려합니다.
[질의]
- 화성군 소재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영농도 계속하엿는데 주민등록을 1988.05.28-1988.07.29까지(약 2개월) 정도 다른 곳으로 이동한 적이 있음.
- 이 경우 주민등록상 변동 상황이 있어도 계속 영농을 하엿으면 8년이상 경작인정을 받아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