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인정고시 전에 공공사업용 토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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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인정고시 전에 공공사업용 토지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매한 경우재일46014-1765생산일자 1995.07.11.
AI 요약
요지
토지수용법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 전에 공공사업용 토지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매한 경우에는 감면대상으로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공공사업시행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내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감면되는 것임.
회신
1.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 전에 공공사업용 토지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매(귀 질의의 경우 1991년도)한 경우에는 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감면대상으로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2. 그 공공사업시행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내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감면되는 것이며, 또한, 감면신청한 공공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공공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자가 감면받은 세액을 공공사업시행자로 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유토지를 공공용지로 협의 매도하였는 데 과세관서인 ○○세무서에서는 사업안정고시 이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양도 되었기에 양도소득세 100%가 아닌 50% 감면 사유에 해당되다하여 결정하였다고 함.
[질의]
- 당시 수해복구 공사로 공사용지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 (1991년 3월 14일 보상금 수령, 1991년 9월 7일 건설부고시)가 된 경우에 양도소득세 100% 감면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수용법 제16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