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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판정시 장기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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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판정시 장기임대주택으로 신고된 주택이 있는 경우
재일46014-1863생산일자 1995.07.21.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거주 또는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판정시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장기임대주택으로 신고된 주택이 있다면 그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거주 또는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판정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동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으로 신고된 주택이 있다면 그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대해서만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4.11 제정된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등록된 개인 임대 주택사업자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임대주택을 제외하면 1가구1주택에 해당됨)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