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토지를 당초 매수자(공사시행자:○○주택)가 본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공사시공자((주)○○개발)에 양도후 등기이전하여 현재 (주)○○개발에서 국민주택 이하규모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는 경우 당초 본인이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에 관한 질의입니다.
가. 당초계약
1993.09.13 (주)○○주택 대표 구○○이 본인 소유 토지 ○○도 ○○군 ○○읍 ○○리 ○○번지 전 733평방미터, 좌동 ○○번지 전2423평방미터, 자동 ○○ 대지 653평방미터(본인주거지)를 국민주택이하 아파틀 신축하기 위하여 일금 사억 오천만원에 가계약함. (공사시행자 : (주)○○주택, 공사시공자 (주)○○개발)
나. 매매대금 자금 경위(본 계약서 작성없이 가계약서 작서으로 akreormaRk지 지급받음)
(1) 1993.09.13 : 60,000,000원(○○주택에서 지급)
(2) 1994.05 : 50,000,000원( 〃 )
(3) 1994.05 : 200,000,000원( 〃 )
(4) 1994.05 : 50,000,000원( 〃 )
(5) 1994.05 : 90,000,000원((주)○○개발 지급)
다. 사업계획 승인과정
(1) 1994.05 (주)○○주택에서 ○○군청에 사업계획 신청
(공사시행자 : (주)○○주택, 공사시공자 : (주)○○개발)
(2) 1994.12.13 : (주)○○주택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받음
(3) 1995.01.21 : 사업계획 변경승인 ((주)○○주택에서 (주)○○개발로 변경)
라. 등기이전과정
(1) 1994.12.15일 본인소유 토지를 (주)○○주택이 등기이전함.
(2) 1995.01.19일 매수자(주)○○주택이 (주)○○개발에 양도 등기 이전함
마. 현 본인 양도토지현황
(주)○○개발에서 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를 분양 실시후 공사진행 중이며 입주예정일을 1996년 10월경임.
○ 본인은 당초 토지양도시 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틀 신축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주)○○주택에서도 감면사실을 확인하여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양수자인 (주)○○주택은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사업시공자((주)○○개발)와 사업계획 변경 및 양도 등기이전을 하였으며 양수자인 (주)○○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세액감면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지 않았음.
○ 상기와 같은 내용에 대해 관할세무서에서는 (주)○○주택이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주)○○산업에 양도하였기에 당초 감면받은 세액(건물이 정착되어 있는 본인 주거지는 제외하고 2필지에 대한 감면받은 세액)을 결정고지 한다고 하니 본인으로는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 본인 판단으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규정은 서민주택 확보를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규정인줄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제가 양도한 토지에 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가 신축중이므로 당초 감면이 타당한 것으로 사실 판단되오나, 만약 감면된 세액이 추정된다면 (주)○○주택이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감면신청을 하지 않고, 양도하였기 때문에 감면받은 세액을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주)○○주택이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66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4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