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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5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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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5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요건
재일46014-1874생산일자 1995.07.24.
AI 요약
요지
5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임.
회신
5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소재 대지 68평 건물 100평(지층 20 1층 40 2층 40)을 1988.05.22일에 매입하여 이곳에서 ○○정밀(제조업)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 그간 열심히 사업을 하여 본건물을 매각하고 이지역(○○시 공업지역내)에 약 150평 건물 200여평의 공장을 구입코저 하온데 기존(○○동 ○○)공장을 매각하면 양도세가 발생하는지 여부

○ 본인의 경우 현공장에서 7년동안 제조업을 하였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