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건설이 불가능한 토지를 주택건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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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건설이 불가능한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입한 경우재일46014-1875생산일자 1995.07.24.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 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있어 토지 매입 이전에 주택건설이 불가능한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입한 때에는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함.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국민주택 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있어 토지 매입 이전에 주택건설이 불가능한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입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 제6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나)의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31조 제1항의 감면율 산정에 있어 환지계획의 인가를 이후에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는 때는 환지예정면적을 기준으로 감면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택건설업자가 토지구획정리 지구내 토지를 매입하고 매도자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서류를 제공코져할 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지연으로 3년내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지못 할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 6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나.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토지를 매수하고 조세 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31조 1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산출방법에 있어 [EX) 토지구획정리 사업전 토지 10,000평을 매입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후 감보환지가 5,000평이고 환지면적 전체에 국민주택을 건립할 경우] 국민주택 건립비율은 50%인지 100%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 제6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