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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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및 과세이연의 요건재일46014-187생산일자 1995.01.25.
AI 요약
요지
일 년 이상 당해 사업을 한 자가 발기인이 되어 일 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삼월이내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오십 퍼센트를 감면하거나 과세이연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 또는 수산업(이하 제조업 등이라 함)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함에 있어 1년이상 당해사업을 영위하던자가 발기인이 되어 1년간 평균순자산 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로부터 03월이내에 당해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거나 과세이연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와 같이 운휴중인 사업용 고정자산의 현물출자에 대하여는 위1)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및 과세이연의 요건에 관한 질의
[내용]
- A 거주자는 1991년 국가공업단지에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사업을 시작하였으나, 1992년중 노사갈등으로 조업을 중단하였고 관할세무서에 휴업신고를 하여 1994년 12월 25일 현재까지 조업 개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거주자는 동사업장에서 새로이 조업재개를 할 필요성을 인식하여 공장을 가동준비중에 있으며 관할세무서에 조업재개 신고를 하였고 또한 동사업장을 법인을 전환하려고 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32조 ①항에서는 종전의 규정이 개정되어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의 감면 또는 과세이연의 요건으로 1년이상 당해사업에 사용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A거주자의 경우 법인으로 전환하여 조업을 재개한다면 현물출자된 토지,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감면 또는 과세이연이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조업을 재개하여 개인으로 얼마의 기간동안 사업후 법인으로 전환해야 감면 또는 과세이연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