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46014-1880생산일자 1995.07.24.
AI 요약
요지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으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당해 재건축대상 조합원 상호간의 지분변동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1994.07.30 개정법률)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으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당해 재건축대상 조합원 상호간의 지분변동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나)의 원 조합원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거주.보유기간은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다)의 노후 아파트를 소유한 거주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기존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들이 입주하고 잔여세대를 분양하는 경우 당해 소득금액을 양도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조합은 지난 1994.08.31 부로 ○○구청으로부터 사업 승인을 득하여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장으로서 이에 수반하여 발생하게 되는 각종 세제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나. 당 조합의 사업개요

 (1) 위치 : ○○시 ○○구 ○○동 ○○

 (2) 토지 조서 (사업부지내)

번호

지번

지목

공보상면적(㎡)

도로기부체납면적(㎡)

인접지점유제적면적(㎡)

사업지면적

소유자

1

○○동 ○○번지

16,024

1,499

230

14,295

이화아파트 재건축조합

16,024

1,499

230

14,295

 (3) 기존 가구수

평수

가구수

평수

가구수

비고

21평형

180세대

20평형

80세대

 (4) 신축 가구수

평형

가구수

분양분류

비고

25평(A,B형)

206

일반분양분(전가구)

일반분양완료(공식절차)

32평(A,B형)

148

일반분양및조합원분

8가구분 일반분양완료(공식절차)

140가구 조합원분

37평

23

일반분양

일반분양완료(공식절차)

42평(A,B형)

120

조합원분

전가구 조합원분

[질의내용]

 가. 취득세 : 조합원(21평 소유자)이 42평형을 분양받았을 경우

     등록세 : ?

     취득세 : ?

      기타 : ?

 나. 양도소득세 : 조합원이 신축되는 가옥을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 ?

     기타 : ?

 다. 조합원의 일반 분양자에 대한 각종세금 적용할 경우

     사업소득세 : ?

     기타 : ?

 라. 조합원이 기 소유했던 토지가 신축 됨으로서 각소유 평수가 줄어든 경우(기존조합원 260명이 분할 소유했던 토지가 497명이 분할 소유할 경우 자동 감소됨)

     사업소득세 : ?

     양도소득세 : ?

     기타 : ?

 마. 신축되는 공사 기간도 소유기간 즉 거주기간으로 산정되는 것인지 여부.

 바. 기타 재건축 사업에 수반되는 제반 세제에 관하여 적접과세 상황을 알려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1994.07.30 개정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