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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5년이상 가동하던 수개의 공장을 하나의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재일46014-2093생산일자 1995.08.12.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사업장을 달리하여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동일업종의 수개의 공장(이하 구공장이라 함)을 하나의 공장으로 통합 가동하기 위하여 새로운 공장을 준공 이전함으로써 구공장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감면이나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거주자가 사업장을 달리하여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동일업종의 수개의 공장(이하 구공장이라 함)을 하나의 공장으로 통합 가동하기 위하여 새로운공장을 준공, 이전함으로써 구공장용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이나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공장용 토지등의 양도에 대하여 각 공장별로 적용할 감면소득 또는 과세이연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8조 제2항 및 제30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구공장 전체의 감면소득 또는 과세이연금액을 각사업장별 공장양도가액(실지거래가애에 의함)으로 안분한 금액이 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과 을(임차) 두 개의 공장을 5년 이상 계속 영위하던 사업자가 새로운 공장 착공과 동시에 을 사업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1993.10)하여 가동하다가, 1994.06월 새로운 공장이 준공됨에 따라 갑 사업장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고 갑 사업장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8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