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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는 토지의 농특세감면여부
재일46014-211생산일자 1995.01.27.
AI 요약
요지
소득세가 감면되는 때에는 당해 감면세액의 이십 퍼센트에 해당하는 세액을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하는 것이나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는 토지로서 재촌자경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는 농어촌 특별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감면되는 때에는 당해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세액을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하는 것이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의한 공공사업용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는 토지로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을 포함)인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는 농어촌 특별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속초시 ○○동 ○○번지에 거주하는 농민 김○○입니다. 위 질의에서 보듯이 ○○공사에서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건설부 고시 1994-000호(1994.10.31)로 속초시 ○○지구에 농지(도시계획상 주거지역)보상을 하고 있으나 저의 농지(15년 이상소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8년 이상 자영농지이나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감면대상이 되지 않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의거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으로 7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나 감면세액에 대한 20%농어촌특별세를 납입하여야 하는데 대통령령 제14,313호 농어촌 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1항에 의거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자영토지에 대하여 비과세로 되어있어 ○○세무서 상담실에 상담결과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