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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경작하는 자경농지인 경우 농어촌특별세 적용여부
재일46014-2214생산일자 1995.09.01.
AI 요약
요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경작하는 자경농지인 경우에는 경작기간에 관계없이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1.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감면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다음과 같이 양도한 경우 -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가 수용되어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 1993년 중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가 수용되어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 1994.01.01현재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질의내용

[회 신]

2. 귀 문의 경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경작하는 자경농지인 경우에는 경

작기간에 관계없이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74년 12월 10일 취득한 임야 13.594㎡을 1995년 04월 26일 공공용지협의 취득에 의하여 ○○군수에게 채권보상을 받고 양도하였습니다.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법률 4666호 1993. 12. 31.) 제16조 제8항 규정에 의하여 300,000,000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감면 신청하였으나 이에 따른 농어촌 특별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갑설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갑설)

  - 이는 법률 제4666호(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 16조 제8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므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 4조 제 7항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을설)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 4조 제7항의 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 제 55조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요건을 구비하여야만 비과세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어촌 특별세가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