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내국인이 국민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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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내국인이 국민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재일46014-2215생산일자 1995.09.01.
AI 요약
요지
임대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내국인이 국민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10년이상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1. 임대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내국인이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건물 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10년이상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와 같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써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 주택임대신고를 하고 당해주택을 양도한 후 세액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거 건물을 지어 5년간 주택으로 임대하다 매도 했을 경우 양도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나. 본인은 ○○구 ○○동 소재 350평 지상에 3층 건물 280평을 지어 약 10여년간 관인 유치원을 운영해 오다가 근년에 유아의 감소로 운영이 어려워져 유치원 교실 9개를 주거용으로 고쳐 임대 주택을 하려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5년간 임대후 매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면제가 되는지 여부와 만일 가능하다면 행정상 어떠한 절차 수속이 필요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