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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유토지를 공공사업용 토지등으로 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
재일46014-2261생산일자 1995.09.06.
AI 요약
요지
소유토지를 공공사업용토지등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30%(그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1. 소유토지를 공공사업용토지등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30%(그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2. 당해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9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50%(그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인정고시로 보는 도시계획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 고시일을 기준하여 위에 규정된 감면을 적용하면 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별첨도면 ①과 같이 ○○시 ○○구 ○○동 ○○(○○로 분할됨) 토지가 별첨 ②, ③사본처럼 건설부고시 제14호(1978.06.15)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되고, 서울시 고시 제454호(1979.10.26)로 지적 승인된 도로 인데 1994.10.19 사업시작으로 도로에대한 토지보상을 ○○시에서 받았습니다.

○ 이때 건설부고시 제14호(1978.06.15)및 서울시고시 제454호(1979.10.26)도 도로부지로된 토지를 1994.10.19일 보상받았을때 부동산 양도세를 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도시계획법 제26조 【실지계획의 인가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