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공사업용 토지등의 양도에 대하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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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사업용 토지등의 양도에 대하여는 감면신청이 없는 경우재일46014-2271생산일자 1995.09.06.
AI 요약
요지
공공사업용 토지등의 양도에 대하여는 감면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제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수용시설이 확인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의 양도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47조 제3항에 의한 감면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제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수용시설이 확인되면 같은법 제57조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7년경 매입했던 서울시내에 소재하는 토지가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재개발사업시행자인 (주)○○에 1990.08.29 수용되었고, 본인은 양도소득세에 예정신고 당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아야 함에도 동법제58조(도시재개발 구역안의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의 50% 감면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관할세무서장은 위토지의 양도는 동법제58조 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결정하였습니다.
○ 소유토지를 재개발사업시행자인 (주)○○에게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수용당하였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의 감면신청은 그후 관할관청에 의해 배제되어 실제로 조세감면규제법상 어떠한 감면도 받은 바 없습니다.
○ 이러한 경우 본인의 감면신청은 동법 제57조 규정을 적용할 것을 잘못 적용하여 동법 제58조로 적용한 것이었고,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규정이 중복하여 적용될 경우 이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수 있는 것이므로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규정에 의한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 제57조 제1항 제2호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