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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소유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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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본인 소유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후 경작한 경우
재일46014-2381생산일자 1995.09.06.
AI 요약
요지
사실상 본인 소유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상태에서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경작 하였다면 그 농지에 대하여도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실상 본인 소유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상태에서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경작 하였다면 그 농지에 대하여도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2년 박○○씨와 결혼하여 익산군 ○○리에서 농사를 짓던 중 자녀들의 교육관계로 전주에 이사(1975.08.08)를 하여 현재까지 전주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으나 남편인 박○○는 1979.03.08일 농지 소재지인 계화도 ○○리에 이사하여 계화도 간척지를 분양 받아 사실상 그때부터 농지를 경작하였으나 취득 등기 이전이 1986.05.22일 완료되었습니다. 당초부터 남편명의로 농지를 분양받으려 하였으나 한도 면적 초과로 인하여 부득이 저의 명의로 3필지를 취득하였습니다.

○ 붙임 내용(농지원부)과 같이 7필지의 농지가 남편과 저의명의로 있었으나 금년부터 영농하기가 어려워져 부득이 1995.05.02 2필지를 팔았으며 다시 1995.07.31 한 필지를 매매하였던 실정입니다.

○ 8년 이상만 지으면 양도소득세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매매하였으나 세무서에 문의하여 본 바 취득당시 본인의 주소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8년 이상이 되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하니 이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