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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경농지가 수용되어 양도소득세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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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휴경농지가 수용되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세여부
재일46014-2543생산일자 1995.09.26.
AI 요약
요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소액부징수 포함)이 되는 토지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회신
1.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소액부징수 포함)이 되는 토지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양도일 현재 직접 경작되지 아니하는 휴경농지에 대하여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양도토지 소재지 양천구 ○○동 ○○번지 답 ○○㎡

나. 양도일 1995년 06월 15일

다. 취득일 1974년 12월 01일

라. 위 토지는 자연 녹지 지구내에 있는 농지로서 1990년 12월 06일 서울시장 방침 제2876호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을 건설부에 요청하고 1992년 12월 31일 서울시 고시 제1992-439호로 택지개발지구로 고시하고 1994년 11월 05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 1994-365호로 자연 녹지 지역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였음.

마. 위 토지를 취득일 부터 양도일까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하고 있던중 1993년도에 서울특별시에서 토지를 수용하고 1994년도에 택지개발 및 아파트 건설계획을 신문지상에 발표함으로 농지 경작자들은 농지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을 받기 위하여 농지를 휴경하고 있던중 1995년 06월 15일 수용 보상금을 수령하였음.

바. 8년이상 자경농지를 2년간 휴경하고 서울특별시에 수용 당한데 대하여 농어촌 특별세를 과세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