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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 양도세 과세방법
재일46014-255생산일자 1995.02.06.
AI 요약
요지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시 과세요건의 판단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함.
회신
1.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함. 2. 귀 질의의 경우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함에 있어 사실상 잔금청산 시기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확인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감면여부를 판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개인이 조감법 제66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나대지를 1993.03.02자로 주택건설 등록업자에게 계약한후 주택건설업자가 개인으로부터 매수한 토지에 계약과 동시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려했으나 부득이한 사유(첫째. 공동주택은 대지사용 승낙서만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할 수 없고, 둘째. 당해 토지는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장기간이 소요됨)로 양도자(개인)명의를 빌어 건축허가를 받아(1993.03.15)주택건설업자가 즉시 공동주택 건축에 착수(1993.03.18자)중 (공사감리회사 감리일지 및 세금계산서등 이기간중 주택건설업자가 시공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입증됨) 토지대금 잔금 지급(1993.05.20)후에 건축명의를 양도자가 개인에서 실제 건축주인 주택건설업자로 명의변경(1993.05.25)하고 감면 신청등을 적법 신청하였던바 이에 대해 국민주택건설 용지로 양도한 개인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할수 있는지 아래 “갑‘설과”을“설이 있어 질의

 (갑설)

  - 토지 소유자(개인)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함이 타당하다.

 (을설)

  - 개인은 대지만을 양도했고 단순히 건축허가 명의만 빌려준 사실이 관련증빙에 의거 확인된다면, 사실 판단에 의해 감면해야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