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농지를 소유...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농지를 소유권이전 말소등기에 의하여 환원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추징여부재일46014-2582생산일자 1995.09.30.
AI 요약
요지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은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현물출자등기한 해당농지의 소유권을 환원받는 것은 면제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은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현물출자등기한 해당농지의 소유권을 환원 받는 것은 같은법 제5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으로서 조합원 6명이 1984.03.24. 농지를 현물출자하였음. 그 후 여타사정으로 인하여 영농조합법인을 해체하기로 하고 당초 현물출자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을 1994.08.17. 말소등기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