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일01254-98, 1992.01.1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98, 1992.01.13 |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서울에서 산업용 고부부품 제조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994년 12월에 본 공장을 양도하고 시화공당으로 이전할 예정으로 이미 시화공단의 공장용지를 분양받고 공장건물의 신축 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률 제4666호(1993.12.31)부칙 제16조 제7항에 의하여 종전의 조감법 제42조를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에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가. 공장의 토지와 건물의 실제양도가액이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공시지가보다 적을 경우 구 공장의 가액을 실제양도사액으로 하는지. (양도소득세 계산은 1976년도의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어 시준시가로 계산할 예정임.)
나. 선양도 후 이전의 경우 구조감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에서 감면비율을 100%로 보고 신 공장 준공일 까지는 전액 감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본인은 실제 양도사액에서 은행차입금 등 부채를 상환하고 나면 신 공장에 투자할 금액은 야70%정도인바 추후에 나머지 부분에 해당되는 감면세액은 이자상당 가산액을 포함하여 추징당할 것으로 예측되어, 당초부터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시 70%부분만 감면신청을 하고 나머지 30%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를 한 후)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2) 감면요건에 아무 문제가 없는지.
(3) 추후 조사결정 시 추징세액 중에서 예정 신고 시 자납세액에 대하여도 이자상당 가산액을 가산하는지와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액을 감안하여 주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부칙 제16조 제7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