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구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구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적용방법
재일46014-340생산일자 1995.02.11.
AI 요약
요지
구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공장의 준공일 또는 취득일 까지는 구 공장가액 이상의 공장을 준공 또는 취득한 것으로 보아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적법한 면제신청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벌률 제466호 1993.12.31)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구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뻥렁 제36조 계2항에 의하겨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준공일 또는 취득일 까지는 구 공장가액 이상의 공장을 준공 또는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같은 령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적법한 먼제신청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등의 면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2. 이후 같은법 제42조 제3항 각호에 의한 사유로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3우에 가산되는 이자상당액은 같은령 계36조 제7항에 의하여 계산된 추징새액에 대하여 같은 령 제33조의5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4. 귀 문 1.의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의 산정기준애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재
질의내용

[회 신]

일01254-98, 1992.01.1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98, 1992.01.13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서울에서 산업용 고부부품 제조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994년 12월에 본 공장을 양도하고 시화공당으로 이전할 예정으로 이미 시화공단의 공장용지를 분양받고 공장건물의 신축 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률 제4666호(1993.12.31)부칙 제16조 제7항에 의하여 종전의 조감법 제42조를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에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가. 공장의 토지와 건물의 실제양도가액이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공시지가보다 적을 경우 구 공장의 가액을 실제양도사액으로 하는지. (양도소득세 계산은 1976년도의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어 시준시가로 계산할 예정임.)

나. 선양도 후 이전의 경우 구조감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에서 감면비율을 100%로 보고 신 공장 준공일 까지는 전액 감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본인은 실제 양도사액에서 은행차입금 등 부채를 상환하고 나면 신 공장에 투자할 금액은 야70%정도인바 추후에 나머지 부분에 해당되는 감면세액은 이자상당 가산액을 포함하여 추징당할 것으로 예측되어, 당초부터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시 70%부분만 감면신청을 하고 나머지 30%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를 한 후)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2) 감면요건에 아무 문제가 없는지.

 (3) 추후 조사결정 시 추징세액 중에서 예정 신고 시 자납세액에 대하여도 이자상당 가산액을 가산하는지와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액을 감안하여 주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부칙 제16조 제7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