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3. 또한 거주자가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이거나 주택건설 등록업자가 새로이 건설한 국민주택 건물연면적의 2배를 초과ㅏ는 토지에 대하여는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4.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양도일 현재의 과세요건을 사실 조사하여 위“2”와 “3”의 적용여부를 가리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잔금지급일 전 매매계약체결 당시에는 도시계획상 주거지역 내 농지(과수원)였으나 잔금지급 당시는 매수자측(국민주택 건설업체)에서 계약체결과 동시에 매도자 측으로부터 가사용 승인을 얻어 지상건축물을 착공, 건축 중인 토지를 양도하였을 경우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와 감면여부에 관한 내용임.
(갑설)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가능하나 감면할 수 없다.
ㆍ양도일(잔금지급일)현재 지상건축물 착공이 시작되어 건축중인 토지에 해당되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로 볼 수 없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였다면 같은 사유로 조세감면 규제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감면 할 수 없다.
(을설)
- 감면은 가능하나 장기보유공제는 할 수 없다.
ㆍ계약체결 후 잔금지급일 이전에 건축허가 산정이 있었다면 양도당시 이미 건축이 가능한 토지에 해당되므로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공제 할 수 없다.
(병설)
-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모두 가능하다.
ㆍ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법률의 목적 및 ㅅ과세범위를 달리하므로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적법한 절차에 의거 감면신고 하고, 계약 체결 당시 농지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또한 가능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