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감면을 받을 수 없...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국민주택건설용지로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건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재일46014-997생산일자 1995.04.18.
AI 요약
요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라 함은 건축물이 정착된 면적(수평투영면적)에 상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라 함은 건축물이 정착된 면적(수평투영면적)에 상당하는 토지를 말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면적이 각각 3,921㎡(이하 ‘가’필지)와 10,142㎡(이하 ‘나’필지)인 2필지의 토지(지목 : 공장부지)중 ‘나‘필지의 지상에는 건축연면적 5,139.85㎡의 제조공장이 건립되어 약 6년간 고유업무에 제공되고 있는 상태이며, ’가‘필지와 ’나‘필지는 담장설치 등 물리적인 경계가 전혀 없이 인접되어 사실상 2필지 전부가 공장 부속토지로 활용되고 있음. 이러한 토지를 양도자의 책임 및 비용부담 조건하에 공장 건축물을 멸실키로 하고, 위 공장 건축물을 제외한 공장용지 2필지만을 양도대상으로 공장 건물의 멸실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업자에게 양도하고 토지 대가만을 수수하고, 양도 시점 약 3주 이루에 공장 건축물을 양도자가 멸실하고 공부 정리 하였을 경우,
[질의]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1호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갑설)
- ‘가’ 및 ‘나’필지 전부에 대하여 감면 받을 수 있다.
(을설)
- ‘가’필지에 한하여 감면 받을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