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 재단법인 ○○는 1995.03.29일 설립허가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95년 제1회 광주비엔날레행사를 준비해오는 과정에서 특별전인 ’INFO ART전‘ 디렉터인 백○○(미국 국적)에게 개인 작품의 제작, 운송, 보험등의 순수비용으로 US$50,000을 지급키로 하고, 전시후 작품은 모국을 위해 광주비엔날레에 기증키로 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바 용역완수로 대가를 지급코자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여부를 검토하면서,
○ 귀청으로부터 기 회신된 ‘국일46017-315(1995.05.15)’ 관련 위 ‘백○○’씨 단체작품 제작을 위한 비용의 과세율(10%) 적용 가능여부 협의과정에서 광주지방 국세청과 ○○세무서는 상기건을 사용료 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 25%의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고, 당재단은 제작ㆍ전시에 따른 순수비용만을 지급하고 이비용으로 제작된 작품을 무상으로 기증하므로 비과세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견해]
(갑설)
- 동일국적의 비거주자(미국거주)에게 동종의 작품제작비를 지급하여 제작된 작품을 국내에 반입ㆍ전시하고 반출해간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어 10%의 과세율을 적용하고, 국내에 반입ㆍ전시를 끝내고 유상ㆍ무상을 불문하고 기증한 경우에는 판매소득으로 간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25%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설
(을설)
- 동일국적의 비거주자(미국거주)에게 동종의 제작비를 지급하여 제작된 작품을 반입ㆍ전시후 반출해간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으로 간주 10%의과세율을 적용하고, 반입ㆍ전시후 모국을 위해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는 판매로 간주 기타소득으로 25%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법 일반원칙인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법해석상 갑설이 타당할 수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없는 경우로 본건은 비과세라는 설
[질의2]
○ 재단법인○○는 1995.03.29 설립허가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95년 제1회 광주비엔날레행사를 준비해오는 과정에서 국외지역의 작가선발, 작품제작 및 전시등에 따른 제반업무를 수행할 국외커미셔너(외국예술가(미술인)를 4개 권역에 각 1명씩(미국, 영국, 프랑스, 폴란드) 임명하여 임무를 수행해 왔으며,
○ 당재단에서는 이에 대한 대가로서 사례비로 각각 US $20,000을 지급키로 당사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1995.08.21 최종지급을 하면서 세무서(○○)의 납부할세액확인서를 발부받아 10~15%의 세금을 원천징수 하였으나,
○ 그 후 광주지방국세청과의 비거자주 소득세원천징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면서 아래와 같은 견해로 본건의 과세타당성 여부가 논의되어 ‘1995 3/4분기 소득세원천징수액 납기일인 1995.09.10일에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를 유보한 상태로 본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해야 할 것인지의 여부
[당재단의 견해]
○ 각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 의하면 연예인의용역을 인적용역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규정하여 원천지국(용역수행지국) 과세원칙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기 4개국 중 조세조약상 연예인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미국의 경우도 독립적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고 과세연도중 US$3,000 이상의 요건에 해당되므로 용역수행지국에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 본건의 경우 국외커미셔너들이 국외지역에서 작가선발, 작품제작등의 용역을 수행하였으므로 용역수행지국 과세원칙에 의거 용역수행지국에서 과세하여야 하므로 당재단의 소득세원천징수는 잘못된 조치로 환급하여야 한다는 의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