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 외자도입법 제1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을 받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이하"당법인"라고 함)입니다. 당법인는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설비를 연평균 매일 18시간이상 가동하고 있으며, 일반감가상각을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외자도입법에 의한 인가사업의 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여유자금을 시중은행, 단기금융회사등 금융기관에 예탁하여 수입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 법인이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상 다음과 같은 의문 사항이 있습니다.
[질 의]
1)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설비를 연평균 매일 18시간이상 가동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8호)부칙 제8조의 규정과 개정전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080호) 제5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별상각할 수 있으나, 당사가 5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즉 20% 또는 30%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특별상각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2) 당법인이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설비를 연평균 매일 18시간이상 가동한 경우, 개정전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080호) 제5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상각을 하지 않거나 과소상각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2에 의한 의제상각이 적용되는지 여부
3) 당버인이 인가사업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여유자금을 시중은행, 단기금율회사등 금융기관에 예탁하여 받게 되는 수입이자는 법인예규 126421 - 3959 (1984.12.11) 에 의하여 인가영업소득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