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1) 우리회사는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이 발주한 "부지조성공자 책임감리"용역을 시행중인바 책임감리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주용공정검토, 설계검토, 공사관리, 현장검사, 기자재검수, 기성고 및 준공처리, 품질관리, 안전및 환경관리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2) 최근 성수대교 붕괴이후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수립된 여러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회사에 의한 공사감리 방안이 거론되어 서울특별시의 가양대교건설공사 및 성수대고 복구공사에는 외국회사를 "주계약자"로 하여 외국기술자가 한국에 상주하며 감리업무를 주관하고 국내 기술자는 감리보조자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반하여 우리회사는 신공항건설공단의 요구에 의하여 외국회사를 "감리보조자"로 선정ㆍ계약하여 2명의 외국인기술자를 국내에 업무 개시일로부터 1년간 상주시켜 효율적인 감리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질 의]
1) 감리보조자인 외국인기술자의 대가를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사용료 소득으로 분류하는지 또는 동조 제1항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으로 분류하는지 여부
2) 인적용역소득으로 분류된 경우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으로서 미국과의 조세협약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보는지 또는 종속적 인적용역소득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의해 소득세 면제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7조 【】
○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
○ 법인세법 제59조 제7항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