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법인은 6월 결산법인으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전 법률) 제6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국제금융기구인 국제금융공사(IFC)와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제2기 사업연도(1983. 07. 01~1984. 06. 30)부터 계속 출자하고 있는 외국인 출자기업
○ 상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 출자기업에 대하여는 법인세액 중 당해 외국인출자기업의 총발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하여 국제금융기구인 외국인출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이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988년 12월 26일 개정(법률 제4021호)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4조 [외국인출자기업등에 대한 법인세등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에서 '이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출자자가 내국법인에 출자를 완료한 경우에 외국인 출자기업 및 외국인출자자에 대한 조세감면에 과하여는 1991년 12월31일까지 종전의 제68조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상기 조세감면적용시한과 관련여부
갑설) 1991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사업년도에 한하여 법인세를 감면하며 따라서 1991년 07월 01일부터 1992년 06월 30일로 종료하는 사업년도에는 법인세를 감면할 수 없다.
을설) 1991년 07월 01일부터 1992년 06월 30일로 종료하는 사업년도 중 1991년 07월01일부터 1991년 12월01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감면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제1항 【】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제2항 【】
○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4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