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제56조 제3항은 "외국인에게 ...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 할 권한이 있는자 ... 국내세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 같은법 시행령 제123호제1항 각호에 구체적인 해당 사항을 열거하고 있는바 1호에는 "외국법인을 위하여 ... 그 권한을 상시 행 하는자" 3호에는 "주로특정된 하나의 외국법인을 위하여 ...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자"로 되어 있으며,
○ 또한 귀청 법인세법 예규통칙 6-1-37...56의 "독립대리인의 요건"을 보면 1항 "어떤자가 ... 외국법인의 독립대리인에 해당하며 ...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호 "그 대리인이 ... 독립된 지위에 있어야 한다" 2호 "그대리인 ... 통상적인 사업으로 수행 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폐사는 국내굴지의 반도체업체인 LG,상성,현대(이하"갑")에 일본ADVAN-TEST주식회사(이하 "을"_의 생산품인 I.C TESTER를 위 "갑"에 판매한에 있어 국내 업무 지원을 하며 "갑"의 동경지사(이하 "병")와 "을"의 조새지인 동경에서 "을"과"병"이 가격 NEGO 및 계약을 체결하고 1.2%~3%의 업무지원 수수료를 받아 수입계상하고 있으며 4항의 기타 참고사항과 같이 위 "을"에 대한 폐사의 수입금에 비율이45%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호의 "특정법인을 위하여..."라응 규정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 아울러 폐사는 "을"의 주재원도 없고 가격 NEGO 및 계약체결의 권한도 없습이다.
-> 위 각항을 검토하시어 동화국제상사가 법인세법 제5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23조제1항각호에 규정하는 외극법인인 "을"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6조 제3항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3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