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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법인이 초빙한 일본인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세 면제 여부
국일46017-657생산일자 1995.10.24.
AI 요약
요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이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활동 주체로 신고ㆍ수리된 자가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 라항에서 규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이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활동 주체로 신고ㆍ수리된 자가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일본국법인 투자비율49%, 한국법인 투자비율51%의 합작회사로서 사업목적은 전기, 전자 및 통신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으로, 외자도입법에 의해 신고수리를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입니다. 당사의 주업무는 주주회사의 의뢰에 의하여 주주회사가 제조하는 가변속전기기품 및 설비에 과하여 System Engineering 서비스를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 당사의 System Engineering 서비스 업무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2조에서 정의되어 있는 "엔지니어링 활동"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당사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4조에서 정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제의 신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는 당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주법인인 일본국법인으로부터 엔지니어링 기술자를 초빙하여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질 의]

○ 이와같이 사실관계 하에서 당사가 초빙한 일본국인 기술자에세 지급되는 근로소득이, 조세감면 규제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소득세 면제대상 기술자에 해당된다

 을설) 소득세 면제 대상 기술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