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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금융자산을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예금하고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처리방법
법인46012-1250생산일자 1995.05.08.
AI 요약
요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1993.08.13.제정)제2조제3호의 금융거래는 실지명의에 의하여 거래 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의 금융자산을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예금하고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1993.08.13.제정)제2조제3호의 금융거래는 실지명의에 의하여 거래 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의 금융자산을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예금하고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법인세법 제31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실질과세의 적용여부>

건설업 영위법인으로 정기예금을 대표자 개인명의로 예치한 경우

[질의] 법인 장부에 정기예금으로 계상하고 그 이자수입 및 원천징수세액을 법인의 귀속으로 처리하여도 실질귀속에 의한 계산으로 용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실질과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 제정경제명령(제정 1993.08.13. 대통령긴급제정경제명령 제16호)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