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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력원으로 축전지만을 사용하는 전기자동차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0-1054생산일자 1995.06.12.
AI 요약
요지
전기자동차가 동력원으로 축전지만을 사용한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이 아님.
회신
귀 질의 물품인 전기자동차가 동력원으로 축전지만을 사용한다면 아래 재정경제원(구재무부) 장관의 질의 회신문과 같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이 아님.아 래 재무부조법1265.3-869(1984.8.23.) 귀 질의 물품인 전기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7호(현행 제5종 1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자동차를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전기자동차에대한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국외로부터 시험연구용 전기자동차를 수입하고, 과학기술처의 특소세 면세확인에 의하여 수입, 통관처리하여 왔으나, 최근 관련법규상 전기자동차의 특소세과세물품 여부가 불분명하여 특소세면세물품 확인 신청의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바,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

 승용차의 차체를 기본모델로 하여 가솔린엔진 대신 축전지 및 모터를 장착하고 동 축전지와 모터에 의한 구동력을 동력원으로 하는 전기자동차를 국외에서 수입할 경우 동 차량이 특소세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만일 과세대상에 해당된다면 현재 엔진 배기량별로 분류된 세율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