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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부외품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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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약부외품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목욕용 염제품에 해당하는 지 여부
소비46430-1099생산일자 1995.06.17.
AI 요약
요지
목욕용 염제품에는 의약부외품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의약부외품의 경우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목욕용 염제품에 해당하는 물품임.
회신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I 제3종 제5호에 게기된 목욕용 염제품에는 의약부외품도 포함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 물품인 "○○"의 경우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목욕용 염제품에 해당하는 물품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감류무역업체 (주)○○란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수차에 걸쳐 의약부외품 “○○”을 수입 판매중에 있사온데, 그간 이 물품에 대하여 화장품이 아니라는 이류로 특별소비세 적용없이 통관하였으나, 최근 일부세관에서 용도가 화장품류와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특별소비세 해당품이라는 다툼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