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수화장품으로 분류되어 특별소비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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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화장품으로 분류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선스크린 제품의 범위소비46430-1101생산일자 1995.06.17.
AI 요약
요지
특수화장품으로 분류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선스크린 제품은 선스크린크림, 선스크린젤, 선스크린리퀴드임.
회신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특수화장품으로 분류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선스크린 제품은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I 제3종 제5호에 게기된 선스크린크림, 선스크린젤, 선스크린리퀴드 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화장품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자로서, 1995년 개정된 세법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의 제3종 특수화장품 과세대상중 나열이 되어 있지는 않으나, 선스크린(세법에는 선스크린크림, 선스크린젤, 선스크린리퀴드라고 나열되어 있음)중 일소방지용제품으로 자외선차단제가 0.5%이상 함유되어 있는 케이크 종류(소비자명 "써니체크케익, 투웨이케익, 더블웨이케익, 쓰리웨이케익")가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I 제3종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