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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메이크업리무버, 네일크림, 네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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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메이크업리무버, 네일크림, 네일로션등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0-1181생산일자 1995.06.28.
AI 요약
요지
아이메이크업리무버, 네일크림, 네일로션, 기타일소방지용 제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이 아님.
회신
귀 질의 물품인 아이메이크업리무버, 네일크림, 네일로션, 기타일소방지용 제품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이 아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완제 화장품을 수입하는 회사로서, 약사법 종별허가 기준에 의한 다음 종별이 특별소비세 대상품목의 해당 여부.

 가. 아이케이크업리무버(눈 화장용 제품류)

 나. 네일크림, 네일로션(메니큐어용 제품류)

 다. 기타 일소용 제품(일소 및 일소방지용 제품류)

 라. 기타 일소방지용 제품(일소 및 일소방지용 제품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