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기능인 소리가 나올수 없는 반제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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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기능인 소리가 나올수 없는 반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소비46430-1229생산일자 1995.07.07.
AI 요약
요지
과세물품 본래의 기능을 나타내는데 필요한 주된 부분을 갖추지 못한 물품을 제조・반출하는 자는 특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물품을 공급받아 완성품을 조립하여 판매하거나 자기의 영업에 공하는 자는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회신
과세물품 본래의 기능을 나타내는데 필요한 주된 부분을 갖추지 못한 물품을 제조·반출하는 자는 특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위 물품을 공급받아 완성품을 조립하여 이를 판매하거나 자기의 영업에 공하는 자는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특별소비세법(별표1) 과세물품 제2종 5조 다항의 리듬박스 종류로 구분되는 컴퓨터 음악 반주기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임.
나. 컴퓨터 음악 반주기는 반도체 칩에 기억되어 있는 음악 데이타를 소리로 바꾸어 주는 주요 부품인 음원(주로 일본 ○○ 음원 사용)이 부착되어야 하며 이 부품은 엔고 등으로 원가가 상승하고 구입이 점차 어려워 지고 있음.
다. 따라서, 당사에서는 음원을 제외한 반제품으로 판매하고 대리점 또는 소비자가 시중에 보급된 중고 컴퓨터 반주기의 제품에서 사용된 음원을 직접 구입하여 재조립 사용코저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다 음
첫째 , 당사에서는 주기능인 소리가 나올수 없는 반제품의 판매로서, 그 반제품의 소비세 과세대상 여부(반제품 가격 약 30만원 정도)
둘째, 대리점에서 음원을 구입하여 재조립 판매 했을시 재조립된 반주기의 과세 대상 여부 만약, 과세 대상이면 대리점이 직접 신고 납부 의무자인지 여부
셋째, 소비자(노래방 업소 운영조)가 직접 음원을 구입하여 재조립 사용했을시 재조립된 반주기의 과세 대상 여부, 만약, 과세 대상이면 소비자가 직접 신고 납부 의무자인지 여부
넷째, 만약 위의 누구도 과세 대상이 아니면 당사 판매 제품의 증지가 미부착 됨으로서 발생되는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