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수화장품으로 분류되어 특별소비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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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화장품으로 분류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선스크린 제품의 범위소비46430-1263생산일자 1995.07.12.
AI 요약
요지
특수화장품으로 분류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선스크린 제품은 선스크린크림, 선스크린 젤, 선스크린 리퀴드임.
회신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특수화장품으로 분류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선스크린 제품은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I 제3종 제5호에 게기된 선스크린크림, 선스크린 젤, 선스크린 리퀴드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청 산하세관에 (주)○○(주소 : ○○시 ○○구 ○○가 ○○번지)의 한○○ 이 수입신고한 다음과 같은 물품 "○○"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조 3-0-5호의 특수화장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다 음
가. 품 명 : ○○
나. 성분 및 성상 : 파라옥시안식향산에스텔. 부틸메톡시벤조일메탄, 옥메톡시신나 메이트 등(별첨자료 참조 I)으로 조성된 파우더 (포장단위 : 16gr)
다. 용 도 : 화장품(별첨참조 II)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I 제3종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