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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제조용 원료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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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음료제조용 원료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0-1283생산일자 1995.07.12.
AI 요약
요지
음료제조용 원료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인 『○○』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2호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수입하고 있는 하기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품 명

제 조 사

용 도

○○

○○ CO.,LTD.

JAPAN

음료제조용

[질의내용]

 가. 용도

  (1) ○○그룹 계열사로서 주로 그룹사에 향료 및 첨가물등을 제조 가공하여 공급하는 회사로 상기물품을 당사 계열사의 음료제조용 원료로 판매하고자 수입하고있으며,

  (2) 계열사에서는 상기 원료와 더불어 기타 원료를 혼합하여 음료를 생산하고 있음.

 나. 질의

  상기제품은 H.S 분류시 2101류의 차의 엑스 또는 에센스를 기제로 한 제조품으로 분류되는바, 상기와 같이 당사의 경우 일반소비자 판매용이 아닌 음료제조를 위한 원료 판매의 경우에도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호음료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2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