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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균 음료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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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산균 음료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0-1284생산일자 1995.07.12.
AI 요약
요지
유산균 음료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회신
귀 질의 물품이 유산균 음료인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첨부된 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음료가 식품공전중 청량음료(유산균음료)일 경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3종 제2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