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수화장품이 과세대상 물품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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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화장품이 과세대상 물품인지 여부소비46430-1315생산일자 1995.07.18.
AI 요약
요지
특수화장품은 29개 품목인바, 해당 물품들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칭만 가지고는 판단이 어려우니 동 품목에 대한 허가기관으로부터 분류를 받아야함
회신
1.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인 특수화장품은 같은법 시행령 제1조 별표Ⅰ에 게기된 29개 품목인바, 귀 질의 물품들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칭만 가지고는 판단이 어려우니 동 품목에 대한 허가기관으로부터 분류를 받으시기 바라며, 2. “3”번 질의는 구체적인 사례를 기록하지 않아 정확한 질의내용을 알 수 없으나 특별소비세법상 일반적인 환급에 대한 시기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0조 제4항 및 같은법조 기본통칙 5-3-20...20에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특별소비세 과세대상품목 질의>
1) 특별소비세를 납부하는 과세대상 품목(즉, ‘특수화장품’)은 보건사회부고서 제1993-57(화장품 제조업 및 제조 품목허가등 기준 1993.06.19) 별표2에 의한 45개 품목중 특별 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및 별표1(1994.12.31 개정)과세물품에 열거되어 있는 품목으로 알고 있는 바, 실무자로서 당사가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있는 품목을 보건사회부 고시 제1993-57호(화장품 제조업 및 제조 품목허가등 기준) 별표2에 의거 재분류하였습니다. 별첨의 분류품목에 대한 과세대상 해당 여부는?
2) 위 1)의 재분류된 품목을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이와의 품목으로 인정 받기위하여 약사법 제26조 제1항에 의거 품목별로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되는지?
3) 만약 조건을 갖추어 기납부된 특별소비세를 환급 받을 경우 환급대상기간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Ⅰ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4항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기본통칙 5-3-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