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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씨, 엘-아스코르빈산나트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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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타민 씨, 엘-아스코르빈산나트륨 등 향료나 색소의 특소세 과세여부
소비46430-1344생산일자 1995.07.21.
AI 요약
요지
우롱차, 녹차, 보리차의 원료 중 비타민 씨, 엘-아스코르빈산나트륨, 탄산수소나트륨이 향료나 색소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회신
귀 질의물품인 ○○우롱차ㆍ○○녹차ㆍ○○보리차의 원료 중 비타민 C, L-아스코르빈산나트륨, 탄산수소나트륨이 향료나 색소라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음료를 제조하여 판매할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 해당여부.

아 래

구 분

원 재 료 조 성

가.우롱차

1)우롱차추출액(우롱차공현분 0.6%)

2)비타민 C

3)탄산수소나트륨

4)정 제 수

30.000%

0.020%

0.019%

69.916%

나.녹 차

1)녹차추출액(녹차고형분 0.6%)

2)비타민 C

3)L-아스코르빈산나트륨

4)탄산수소나트륨

5)정 제 수

30.000%

0.040%

0.020%

0.024%

69.961%

다.보리차

1)보리차추출액(보리고형물 0.4%)

2)비타민 C

3)정 제 수

67.500%

0.005%

32.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