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자유기장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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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자유기장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용되는 기구인 오락게임기의 특소세 과세여부소비46430-1402생산일자 1995.07.28.
AI 요약
요지
오락게임기가 전자오락기구로서 전자유기장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용되는 기구인 경우에는 전자유기기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인 오락게임기가 전자오락기구로서 공중위생법상의 전자유기장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용되는 기구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1종 제1호의 전자유기기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유원시설 수입 판매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가족용 오락게임기를 수입하고자 I/L(수입허가서 : 은행발행용에서 HS NO.9508.00.9000=기타)을 발급받아 통관 시점에 이르렀으나, 관세청에서는 특별소비세법 과세물품별 세율에서 제2류 2항의 투전기ㆍ오락용 사행기구 기타오락용품중 기타오락용품에 해당된다 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려 하고 있음. 별첨 카다로그의 기계는 투전기, 사행기구가 절대아니며 가족용 단순 오락기종으로 유원지, 시립공원, 일반공원에 널리 설치되어진 기종들임.
나. 이에 본 열거품목에 대한 특소세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종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