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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레이다 속도측정장치와 이동식 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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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레이다 속도측정장치와 이동식 레이다 속도 카메라장비의 특소세 과세여부
소비46430-1446생산일자 1995.08.04.
AI 요약
요지
레이다 속도측정장치와 이동식 레이다 속도 카메라장비는 고급사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인 「AUTO PATROL PHOTO-RADAR SPEED ENFORCEMENT(레이다 속도측정장치)와 PR-100(MOBILE RADAR SPEED CAMERA : 이동식 레이다 속도 카메라장비)」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4종 제2류 제1호의 고급사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용도로 제작된 속도위반차량단속용 촬영 카메라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제품개요]

 - 품명 : AUTO PATROL PHOTO-RADAR SPEED ENFORCEMENT(레이다 속도측정장비) PR-100(MOBILE RADAR SPEED CAMERA:이동식 레이다 속도 카메라장비)

 - 기능 : 자동차주행 속도위반차량 단속을 위한 특수용도의 카메라시스템으로서 레이다가 장착되어 원거리에서부터 주행하는 차량을 레이다에서 인식, 규정속도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자동으로 촬영하는 장비

 - 용도 : 경찰청 및 서울시청 등에서 속도위반차량 단속을 위하여 이 장비를 무인설치하여 위반차량을 단속하고, 벌과금을 부과하는 용도로 사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4종 제2류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