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방용 또는 경찰용 이륜자동차의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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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방용 또는 경찰용 이륜자동차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소비46430-1550생산일자 1995.08.22.
AI 요약
요지
국방용 또는 경찰용 이륜자동차는 주무부 장관이 증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국방용 또는 경찰용 이륜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5종 제1류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 장관이 증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소비세법 제5종제1류 및 동법시행령 별표1 제5종제1류다항의 “이륜자동차”에 대한 단서규정에 주무부장관이 증명하는 것은 특별소비세를 비과세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경찰청이 증명하는 것도 주무부장관(내무부장관)이 증명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