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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끓이기 및 커피분쇄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0-1685생산일자 1995.09.15.
AI 요약
요지
커피끓이기는 특별소비세과세 대상이 아니나 커피분쇄기는 가정에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야 할 물품임.
회신
귀 질의 물품 중 커피끓이기 (모델:BRAVILOR BONAMAT matic2)는 특별소비세과세 대상이 아니나 커피분쇄기(모델:BRASIL)는 가정에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야 할 물품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호텔, 커피숍 등 업소가 사용하는 주방기계를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회사임. 금번 폐사에서는 아래 품목을 수입할 계획이온데 이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 취급품목 및 제원

 가. 커피끓이기(일명 커피제조기)

모델명 :

BRAVILOR BONAMAT matic 2

성능 :

처리능력-시간당180-200잔(18리터/hour)

보관능력-30잔

자동급수식(수도와 직접연결 자동급수)

자동온도 조절식

원터치 자동물량 조절식(3잔,6잔,10잔,15잔)

크기 :

340mm×205mm×620mm

사용전력 :

220V/60Hz,2045W

참고사항 :

동일 성능 국산제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되지 않고 있음.

 나. 커피분쇄기

모델명 :

BRASIL

성능 :

처리능력-1회 170잔 해당량 분쇄

HOPPER 용량 : 1,000g

DISPENSER 용량 : 300g

회전속도 : 1330rpm

원터치 자동물량 조절식(3잔,6잔,10잔,15잔)

크기 :

355mm×210mm×450mm

사용전력 :

220V/50Hz,250W

참고사항 :

동일 성능 국산제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되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