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커피끓이기 및 커피분쇄기의 특별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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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커피끓이기 및 커피분쇄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소비46430-1685생산일자 1995.09.15.
AI 요약
요지
커피끓이기는 특별소비세과세 대상이 아니나 커피분쇄기는 가정에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야 할 물품임.
회신
귀 질의 물품 중 커피끓이기 (모델:BRAVILOR BONAMAT matic2)는 특별소비세과세 대상이 아니나 커피분쇄기(모델:BRASIL)는 가정에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야 할 물품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호텔, 커피숍 등 업소가 사용하는 주방기계를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회사임. 금번 폐사에서는 아래 품목을 수입할 계획이온데 이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 취급품목 및 제원
가. 커피끓이기(일명 커피제조기)
모델명 : | BRAVILOR BONAMAT matic 2 |
성능 : | 처리능력-시간당180-200잔(18리터/hour) |
보관능력-30잔 | |
자동급수식(수도와 직접연결 자동급수) | |
자동온도 조절식 | |
원터치 자동물량 조절식(3잔,6잔,10잔,15잔) | |
크기 : | 340mm×205mm×620mm |
사용전력 : | 220V/60Hz,2045W |
참고사항 : | 동일 성능 국산제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되지 않고 있음. |
나. 커피분쇄기
모델명 : | BRASIL |
성능 : | 처리능력-1회 170잔 해당량 분쇄 |
HOPPER 용량 : 1,000g | |
DISPENSER 용량 : 300g | |
회전속도 : 1330rpm | |
원터치 자동물량 조절식(3잔,6잔,10잔,15잔) | |
크기 : | 355mm×210mm×450mm |
사용전력 : | 220V/50Hz,250W |
참고사항 : | 동일 성능 국산제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되지 않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