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원재료에 과세된 특별소비세를 환급받고...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원재료에 과세된 특별소비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구체적 기한의 적용방법
소비46430-1686생산일자 1995.09.15.
AI 요약
요지
원재료에 과세된 특별소비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구체적 기한의 적용방법은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내이며, 1995.01.20(수출한 날)부터 1995.07.20까지임
회신
귀 질의 중 문1)의 사안은 1995.01.20(수출한 날)부터 1995.07.20까지이나, 문2)의 환급신청은 당해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후에 하여야 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특별소비세 과세원재료 사용 및 수출시기

 (1) B사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A사로부터 구입한 날 : 1995.01.05

 (2) B사가 동 물품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수출한 날 : 1995.01.20

나. 문의내용

 위 가.의 원재료에 과세된 특별소비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그 기한이 특별소비세법 제20조 4항에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내’라고 되어 있는 바,

  문1)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내’의 구체적 기한은?

구분

당해 사유가 발생한날

당해 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6일

<갑설>

1995.1.20.(수출한날)

1995.7.20.까지

<을설>

1995.1.20.(수출한날)

1995.7.31.까지(기간말일)

<병설>

1995.2.28.(A사가특별소비

세신고납부일)

1995.8.31.까지

  문2) 위 문1)에서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이 수출한 날일 경우 A사에서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기 전 B사가 환급신청 가능한지요? (예를들어 1995.01.21에 환급신청 가능한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조【과세물품 환입신고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