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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제조자가 제품의 판매으로 특설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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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자가 제품의 판매으로 특설한 판매장에 과세물품을 반출하는 경우 과세표준
소비46430-1755생산일자 1995.09.26.
AI 요약
요지
제조자가 제품을 직접판매하기 위하여 특설한 판매장에 과세물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회신
제조자가 자기의 제품을 직접판매하기 위하여 특설한 판매장에 과세물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당해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의 제4종 제2류 3호에 해당하는 고급모피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임

제조자가 제품의 판매으로 특설한 판매장에 과세물품을 반출하는 경우 과세표준

[질의]

1. 제조자(진도패션)의 상설매장에서 소비자에게 ₩1,500,000 (부가세포함)판매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백화점에서 소비자에게 ₩1,500,000(부가세포함)에 판매시 특별소비세대상이 되는지 여부.